자격별 가능 청약 종류
청약 특별공급 = 일반과 별도로 분리된 자격. 본인 자격에 맞는 공급 유형을 찾으면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.
핵심 5 포인트
- 신혼부부 특별공급 — 혼인 7년 이내, 무주택 세대주, 자녀 우대 (자녀 1명 = +1점, 2명+ = +3점)
- 청년 특별공급 — 만 19~39세, 무주택 1년+, 일정 소득 이하 (행복주택 핵심 대상)
- 무주택 우선 (생애최초) — 본인·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 없음, 1순위 가점 우선
- 다자녀 특별공급 — 미성년 자녀 3명+, 가점제 (가구 구성·무주택 기간 등 점수)
-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— 만 65세+ 직계존속 3년+ 부양, 일반 1순위 자격 별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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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 채널 1:1 상담※ 각 특별공급마다 소득·자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. 청약 신청 전 청약홈·청약플러스에서 본인 자격 확인 필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