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·양도세 기본기
부동산 거래 시 부담하는 두 세금의 계산 구조와 신고 일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취득세 — 부동산을 살 때
부과 시점
-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
- 신고 기한: 60일 안
기본 세율(2026년 기준 일반 매매)
- 6억 원 이하: 1.0%
- 6
9억 원: 1.03.0% 누진 - 9억 원 초과: 3.0%
- 다주택자·법인은 중과세율 적용(구간별 확인 필요)
추가 부담
- 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 함께 부과
-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.1~3.5% 수준
양도세 — 부동산을 팔 때
부과 시점
- 양도 차익 발생 시(취득가 < 양도가)
- 신고 기한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 예정신고 + 다음 해 5월 확정신고
기본 세율(2026년 기준)
- 보유 기간 1년 미만: 70%
- 1~2년: 60%
- 2년 이상: 6~45% 누진세율
- 1세대 1주택 비과세: 매도가 12억 원 이하 + 보유 2년 + 거주 2년(조정대상지역)
절세 포인트
-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3년 이상부터 연 2~4%
- 필요경비 인정: 취득세·중개보수·자본적 지출
- 주택 양도 순서를 세 부담 적은 순으로 정리
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매년 개정됩니다. 실제 신고 전 국세청·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ⓘ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령·세율·시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실제 계약·신고·신청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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